올해부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사실상 두배로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어제(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취득세율 1% 인하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됐고, 종전 2% 세율을 다시 적용키로 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어제(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취득세율 1% 인하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됐고, 종전 2% 세율을 다시 적용키로 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