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도 간첩단 사건' 유족에 51억 배상 판결
입력 2013-01-02 09:31 
전두환 정권 당시 '진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고 김정인 씨 유족들에게 국가가 5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김 씨의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한 김 씨가 사형을 당하게 됐다"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김 씨와 유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80년 중앙정보부는 김 씨의 외삼촌이 고정간첩이라고 발표한 뒤 김 씨 등 일가친척 7명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사형이 선고됐고 5년 뒤인 1985년 10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유족들은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1년 3월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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