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비, 김태희와 바꾼 명예? 과다휴가·군법위반 논란
입력 2013-01-02 09:10  | 수정 2013-01-02 09:40

톱스타 비(31)가 김태희(33)와 풋풋한 만남을 시작한 가운데 ‘연예병사 특혜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군 복무 중임에도 불구, 김태희와 주1회 만남을 갖은 것으로 알려진 비는 ‘군법위반으로 민원까지 청구된 상태다.
한 연예매체는 지난 1일 김태희와 비의 데이트 현장사진을 공개하며 두 사람의 열애설을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1년 11월 한 광고 촬영을 통해 인연을 맺은 뒤 지난해 3월 비가 연예병사로 보직을 변경하면서 가까워졌다.
두 사람의 데이트 장소 및 일자까지 구체적으로 보도한 해당 매체의 취재에 따르면 이들은 주 1회 규칙적인 만남을 가졌다. 비는 12월 23일부터 4박5일간 휴가를 받아 23일~24일 양일간에 걸쳐 김태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과다 휴가를 지적했다. 현역임에도 불구, 어떻게 주말마다 외출을 나와 일주일에 한 번씩 연인과 만날 수 있냐는 것.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연예사병 비 정지훈. 외출 휴가적법한가?라는 청원글이 게재, 연예사병의 과도한 혜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국방부 홈페이지 민원을 통해 비를 군복무 규율 위반 사례로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오는 한편, 국방부 홈페이지 등 각종 게시판에도 연예사병의 특혜 및 태도 논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어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연예병사 특혜 논란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비가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62일의 휴가와 외박을 다녀왔다고 지적, 비는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영외외박 34일 가운데 25일 동안 강남 등지의 음악스튜디오에서 녹음이나 편곡, 공연연습을 이유로 서울에 머물렀다”며 업무상이 아닌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의 숙소를 두고 외부에서 숙박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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