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해 예산안 세금 늘리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방점
입력 2013-01-01 20:05  | 수정 2013-01-01 21:49
【 앵커멘트 】
여야는 고소득층 세금을 늘리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예산안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고 골목상권을 위해 대형상점 영업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소폭 늘어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2천 5백만 원으로 제한해 억대 연봉을 받는 36만여 명이 세금을 더 내도록 했습니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상향조정하고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도 낮춰 모두 14만명이 추가로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성호 / 민주통합당 대변인
- "소득세법 중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자를 확대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금액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2시간 늘려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는 의무적으로 휴업 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여상규 / 새누리당 지경위 간사
-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에 역점을 뒀고 그럼으로써 일부 불편을 받는 맞벌이 부부나 농수산물의 판매와 관련해서 절충했습니다."

택시를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택시업계는 연간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택시법 개정안'통과가 표퓰리즘법안 통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택시 서비스의 질이 과연 얼마나 개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 취재 : 이우진, 변성중 기자
영상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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