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주택 취득세를 최고 절반까지 깎아줬던 조치가 박근혜 당선인의 연장 공약에도 연말로 종료됐습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오늘(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율을 원상 회복시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세 감면 조치의 연장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관련 법안은 결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에서 2%로, 9억에서 12억은 2%에서 4%, 12억 원 초과는 3%에서 4%로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적잖은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
정치권이 임시국회 등을 통해 뒤늦게 취득세 감면 연장에 나서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수 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거래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지자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장기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주택 취득세를 최고 절반까지 깎아줬던 조치가 박근혜 당선인의 연장 공약에도 연말로 종료됐습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오늘(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율을 원상 회복시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세 감면 조치의 연장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관련 법안은 결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에서 2%로, 9억에서 12억은 2%에서 4%, 12억 원 초과는 3%에서 4%로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적잖은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
정치권이 임시국회 등을 통해 뒤늦게 취득세 감면 연장에 나서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수 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거래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지자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장기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