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킹녀' 성폭행 혐의 미군 '무죄'
입력 2013-01-01 11:59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미군의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폐쇄회로 화면 등을 감안하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26살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가진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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