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각 예산안' 사라진다…올해부터 본회의 자동 회부
입력 2013-01-01 05:04  | 수정 2013-01-01 13:01
【 앵커멘트 】
이번 새해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되는 불명예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에 통과된 새해 예산안은 '데드라인'인 12월31일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예산안 늑장 처리로 국회가 몸살을 앓는 구태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오는 5월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의 48시간 전, 다시 말해 11월30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야는 이번 예산안 처리로 지난 2002년 이후 10년 연속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는 기록이 아닌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게다가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하는 불명예도 안았습니다.

국회선진화방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보았듯이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놓고 본회의에서 장기대치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은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www.facebook.com/kimjanggoon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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