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재단 자금을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세종재단 전 사무국장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세종재단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재단 자금 60억 원을 러시아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투자 당시 이사회가 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고, 재단 재산을 담보로 60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세종재단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재단 자금 60억 원을 러시아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투자 당시 이사회가 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고, 재단 재산을 담보로 60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