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오늘 본회의…새해 예산안 처리
입력 2012-12-31 09:54  | 수정 2012-12-31 11:55
【 앵커멘트 】
국회는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여야가 새해 예산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무난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죠?

【 기자 】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여야는 주말과 휴일 내내 새해 예산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끝에 정부 제출안보다 2천억 원 순증한 342조 7천억 원의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함께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산안이 처리되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양측이 합의한 이번 예산안에는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 예산 1조 4천억 원을 비롯해 이른바 '박근혜 예산' 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국채 발행은 애초 여야 간 합의한 9천억 원 규모 수준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2 】
오늘 본회의에서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게 이른바 택시법과 유통법 처리 여부죠?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외에 최대 현안인 이른바 '택시법'과 '유통법'도 함께 통과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법은 최근 본회의 상정 시 운행 중단을 공언하던 버스업계가 한발 물러서며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다른 대안이 없으면 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업계에 연간 1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포퓰리즘 논란이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법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 폭을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 조율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을 현재의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확대하고 의무 휴업일을 '월 2일 이내'에서 '월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다른 의견을 제시해 법안 처리가 미뤄져 왔습니다.

여야 지경위 간사들은 오늘 오전에 만나 최종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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