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평당원 된 박근혜 당선인, 월 당비 500만원 내야
입력 2012-12-30 20:04  | 수정 2012-12-30 20:40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누리당 평당원으로 남게 됐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은 당직을 겸할 수 업소록 규정한 새누리당 당헌 때문인데요.
박 당선인은 앞으론 당과 거리를 유지하며 본격적인 정치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박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되며 새누리당 평당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이 평당원이 된 것은 새누리당의 당헌 때문.

새누리당은 지난 2002년 5월 한나라당 시절, '대통령에 당선 된 당원은 임기 동안은 명예직 이외 당직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은 박 당선인이 당시 '정치 쇄신'을 위해 신설한 것입니다.

역대 기록을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당 총재직을 유지하다 1997년 총재직을 이양한 데 이어 같은 해 탈당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당 총재로 있다 2001년 민주당 쇄신파동이 불거지며 총재직에서 물러난 뒤 다음해 탈당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 잇달아 당적을 뒀지만 두 차례 모두 평당원으로 있었습니다.

평당원이 된 박 당선인은 규정에 따라 월 500만원 이상의 당비를 내야합니다.

▶ 스탠딩 : 이상은 / 기자
- "122일 동안 유지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직함을 내려놓고 자신이 만들었던 '대통령 당직 겸임금지'규정에 따라 평당원이 된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권을 쇄신할지 주목됩니다.MBN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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