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판 판매가 담합 철강업체 검찰 고발
입력 2012-12-30 12:04 
공정거래위원회는 냉연 강판 판매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와 아연 할증료를 담합한 6개 회사, 컬러강판 판매 가격을 담합한 6개 기업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동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등은 냉연강판과 아연도 강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10여 차례 넘는 가격 담합을 통해 가격 경쟁을 피해 왔습니다.
또 할증료 도입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원가 인상분을 부당하게 수요자에게 전가하는 신종 수법을 가격 담합에 활용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건재용 판재 시장에서 수년간 지속돼 온 가격 담합을 처음 적발해 낸 만큼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