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폭발물 허위신고 60대 자수
입력 2012-12-30 02:47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63살 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는 어제(29일) 오후 112에 전화를 걸어 "동부지청에 폭발물 상자가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의 신고로 경찰 특공대가 현장을 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며, 한 씨는 허위 신고 30분 만에 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찰이 지난 2002년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에 화가 나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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