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크릿 청와대'…대통령 되면 뭐가 바뀌나?
입력 2012-12-29 20:04  | 수정 2012-12-29 21:22
【 앵커멘트 】
대통령이 되면 국가 원수에 걸맞은 특권과 권한을 누리게 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의 생활을 엄해림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 기자 】
"각하, 면도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전속 이발사도 바뀝니다.

머리를 손질하다가 가위, 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치의는 30분 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늘 대기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거주하는 청와대는 25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35개 면적을 자랑합니다.

벤츠 600 방탄차 등 최고급 차량 2대, 공군 1호기 등 전용기와 전용 열차도 공급됩니다.


대통령이 움직일 땐 같은 차 3대가 움직이는데, 어느 차에 탔는지 모르게 해 혹시 있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연봉은 공무원 가운데 최고인 1억 8,600만 원.

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액수로, 군 생활을 갓 시작한 이등병의 190배에 이릅니다.

취임식이 열리는 2013년 2월 25일 0시부터 박근혜 당선인에게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 넘어갑니다.

군 통수권과 공무원 1만 명에 대한 임면권이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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