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엽총 난사범 권고형 넘은 중형 선고
입력 2012-12-28 16:43 
동생 친구에게 엽총을 난사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대법원 권고 형량을 넘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권고 형량 범위는 9~17년이지만, 계획적으로 매우 잔혹하게 범행한 점과 유족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부모가 남긴 부동산을 놓고 동생과 지분 다툼을 벌이다 동생 친구를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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