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번호 단순도용 25일부터 중벌
입력 2006-09-22 16:17  | 수정 2006-09-22 16:17
오는 25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되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재산상의 이익을 노린 경우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단순도용도 처벌대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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