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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시멘트 등 다이옥신 기준 설정
입력 2006-09-22 16:12  | 수정 2006-09-22 16:12
정부가 소각시설에만 적용 중인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을 철강과 시멘트, 시멘트 소성로 등 11개 산업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공청회를 통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실태조사결과와 새 배출 규제기준, 규제 대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과학원은 또 배출허용치가 일본이나 영국 등 주요국가보다 높아 다이옥신 등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치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규제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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