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올레길 피살 유족, 제주도 등에 민사소송
입력 2012-12-28 07:38 
지난 7월 제주 올레길을 탐방하다가 피살된 여성 관광객의 남동생이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올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동생 39살 A 씨는 "책임자들이 '나 몰라라' 하는 현실에 맞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소송을 냈다"면서 "법원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의 누나 40살 B 씨는 지난 7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의 제주 올레 1코스를 걷다가 강 모 씨에게 살해됐으며,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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