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 적용 괜찮다"
입력 2012-12-28 05:04  | 수정 2012-12-28 07:48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명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제도.

법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 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입니다.

2006년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는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 쳥구를 한 것은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습니다.

2년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결국 전자발찌 소급적용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전상현 / 헌법연구관
- "행위 시에 그 법률이 이미 제정돼 시행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법을 만들어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으로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에 법원 선고를 받은 사람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됐습니다.

▶ 인터뷰 : 강호성 /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 "합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자발찌 대상자가 현행보다 약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2천여명.

법원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심리를 재개해 전자발찌 부착여부를 결정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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