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도교육청,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 지급
입력 2012-12-27 18:04 
경기도교육청이 부조리 신고자 4명에게 총 350만 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된 부조리는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행위, 앨범 제작업체 특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2010년 7월부터 공익신고 보상금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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