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2분기 481건의 부동산 허위신고를 적발하고 총 936명에 대해 3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신고지연이 337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높게 신고한 경우는 각각 53건, 52건이었습니다.
또 증여를 매매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28건에 달했습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마다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하고 지자체 조사와 단속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신고지연이 337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높게 신고한 경우는 각각 53건, 52건이었습니다.
또 증여를 매매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28건에 달했습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마다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하고 지자체 조사와 단속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