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파견인력을 부당사용한 혐의로 롯데마트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6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145명으로 하여금 2008년 한 해 동안 자사 점포에서 판매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사전에 파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롯데마트는 또, 32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일정 기간 늦게 납품업체에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담당자의 실수로 파견 계약을 빠뜨린 것"이라며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6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145명으로 하여금 2008년 한 해 동안 자사 점포에서 판매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사전에 파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롯데마트는 또, 32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일정 기간 늦게 납품업체에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담당자의 실수로 파견 계약을 빠뜨린 것"이라며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