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불륜 폭로' 협박…돈 뜯은 50대 영장
입력 2012-12-27 16:42 
경북 군위경찰서는 숙박업소 투숙객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58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관에서 남녀가 함께 나오는 차량을 촬영한 뒤, 남성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같은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여관이용자들로부터 360만 원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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