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서 북한 찬양 혐의' 전교조 교사 무죄 확정
입력 2012-12-27 15:32 
대법원 1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김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5~2006년 전교조 홈페이지 등에 선군정치 찬양 문구가 기재된 북한 제작 포스터를 게재하고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문건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북한의 활동을 찬양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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