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상 4심?' 헌재 또 대법원 확정판결 위헌 결정
입력 2012-12-27 15:09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대법원의 법해석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됩니다.
헌재는 지자체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며 남 모 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남 씨는 이번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이미 유죄로 확정된 자신의 사건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법해석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여서, 헌재와 대법원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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