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2-12-27 15:02 
대법원 1부는 불법·부실 대출 혐의로 기소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오 전 대표는 보해저축은행에 1천2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은행 돈 4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 5천만 원을, 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 오 전 대표에게 부과한 추징금 액수만 2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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