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3년 새해에 바뀌는 조세제도
입력 2012-12-27 11:36  | 수정 2012-12-27 11:38
【 앵커멘트 】
내년부터 몇몇 바뀌는 조세제도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상품 투자 시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바뀌는 제도, 정영석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 기자 】
새해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변경사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즉시 연금은 상속형 상품에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종신형 상품은 개정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조건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대상, 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2월쯤 확정됩니다.

또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던 혜택이 줄어들고, 대신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 수준으로 오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였습니다.

서민들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던 재형저축·펀드가 18년 만에 부활합니다.

장기 재형 펀드는 연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 원 이하 자영업자 같은 서민들이 대상입니다.

이들이 국내 주식형 펀드에 10년 이상 적립 투자를 하면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재형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대신 이자·배당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재형 펀드는 5년, 재형저축은 10년 이상 보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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