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의 전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4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오히려 변태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앞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두 차례 수형생활을 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살이었던 A 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4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오히려 변태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앞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두 차례 수형생활을 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살이었던 A 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