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오늘(26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부회장에게 국감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출석하지 않고 해외출장을 간 사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발사건인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정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정 부회장에게 국감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출석하지 않고 해외출장을 간 사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발사건인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정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