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억지 환불요구…'블랙컨슈머' 기소
입력 2012-12-26 11:24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정상제품을 고장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해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50대 이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정상 LED TV의 환불을 요구해 625만 원을 돌려받는 등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06회에 걸쳐 2억여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서비스센터 상담직원이 반말을 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협박해 47차례에 걸쳐 3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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