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 피해보상금 받아주겠다" 사기범 기소
입력 2012-12-26 11:21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일본 정부에서 전쟁 피해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회원 접수비를 가로챈 혐의로 장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차대전 한국인희생자 권익문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던 장 씨는 김 모 씨에게 "일본으로부터 2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천1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2009년 8월부터 1년간 3명의 피해자들에게 모두 1억9천여만 원을 사기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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