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혐의' 화교 징역 3년 6월
입력 2006-09-22 12:07  | 수정 2006-09-22 12: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국내 정보가 담긴 각종 책자 등을 입수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교 67살 정 모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4천468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는 북한 공작원 조모씨와 장기간 긴밀히 연락해 자료를 정리해 보내고 상당한 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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