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하직원 애인에 필로폰 투약·성폭행
입력 2012-12-26 07:46 
부산 영도경찰서는 부하직원의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대부업자 4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회사 부하직원의 여자친구인 35살 A 씨를 모텔로 유인해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먼저 필로폰을 투약한 뒤 '병원에서 맞는 수액'이라며 A 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김 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