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억 원 예물사기 혐의' 귀금속업자 기소
입력 2012-12-24 11:26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결혼예물을 팔기로 하고 수억 원대의 돈만 받아챙긴 혐의로 귀금속 업체 대표 전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씨는 지난 3월 결혼을 앞둔 박 모 씨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등 결혼 예물 계약금 등으로 2억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또 결혼박람회에 참가하면서 6천여만 원의 대관료를 내지 않고 다이아몬드 납품업체에 1억1천만 원의 납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