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리한 전속계약은 "무효"
입력 2012-12-23 12:18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0대 여성탤런트 A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인 만큼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연예활동을 쉴 경우 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사실상의 종신계약에 가까운 전속계약을 소속사와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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