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95억 3,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두 회사의 설계 용역회사인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건설회사가 영주다목적댐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기본 설계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겨 발주자 이익을 줄임과 동시에 설계 품질을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이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설계 내용에 대한 담합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이뤄짐으로써 건설업계의 인식 개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또 두 회사의 설계 용역회사인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건설회사가 영주다목적댐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기본 설계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겨 발주자 이익을 줄임과 동시에 설계 품질을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이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설계 내용에 대한 담합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이뤄짐으로써 건설업계의 인식 개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