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자녀 특별공급, 모델하우스에서 신청가능
입력 2006-09-22 09:27  | 수정 2006-09-22 09:27
새 아파트를 분양할때 분양물량의 3%가 우선공급되는 3자녀 특별공급의 대상자를 지자체가 아닌 건설회사가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 접수도 지자체가 아닌 분양회사의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받게 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건설사가 신청과 대상자 선정을 한 뒤 지자체에 통보해 검증 받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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