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부하고 연금받는' 기부연금제 도입
입력 2012-12-22 03:43 
기부자에게 최소 5년간 연금을 지급하고 손자녀를 연금 수급자로 지정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기부연금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연금 국내 도입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기부연금은 기부자가 생전에 현금, 부동산 등 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일부는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로 지급받고 절반가량은 나눔단체에서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계획형 기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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