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삼환기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입력 2012-12-22 03:39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 삼환기업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 100%를 내년에 전액 변제받거나 2014년까지 나눠서 변제받게 됩니다.
회생채권자도 채권 100%를 내년에 모두 변제받거나 5년이나 8년 동안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으며, 기존 주식은 4대 3으로 감자하게 됩니다.
삼환기업은 올해 도급순위 31위의 건설회사로, 지난 7월 1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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