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사석유 주유소 폭발' 업주에 실형 확정
입력 2012-12-21 12:04 
대법원 1부는 유사석유를 만들다 주유소 폭발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주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유사석유를 만든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의 요지만으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 수원 인계동의 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몰래 팔아왔으며, 지하 저장실의 유증기 폭발로 3명이 숨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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