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물품대금 횡령 다이소 전 직원 기소
입력 2012-12-21 10:2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다이소 전 직원 윤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거래처에 실제 물품대금보다 수천만 원을 더 준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스포츠토토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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