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청장 이희성)은 ‘이마트 베스트 참기름(유통기한 2014.1.12)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가 씨제이제일제당에 위탁해 생산한 자사브랜드(PB) 상품으로서 검사결과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인 2.0ppb(㎍/㎏) 이하를 초과한 5.1ppb(㎍/㎏)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