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삼성전자 미국법인 부사장, 반독점 징역형
입력 2006-09-22 04:27  | 수정 2006-09-22 08:02
미 캘리포니아주 산 호세에 있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고위 간부가 D램 가격 담합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받는데 합의했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지시간으로 21일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토머스 퀸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D램 가격 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형과 25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법무부가 수사 중인 미국 내 D램 가격 담합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피니온 등 4개사 13명으로 늘었으며, 이들 회사와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도 7억 3천1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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