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차고 여성추행 '실형'
입력 2012-12-20 07:40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전자발찌를 계속 차고 지낸 50대가 10대 여고생의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다 또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개인정보 5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6월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지난 3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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