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소송 아내에 황산 뿌린 50대 징역 4년
입력 2012-12-19 10:28 
울산지방법원은 이혼소송을 낸 아내의 얼굴에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계획적인 범행인데다 황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아내 47살 A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받게 되자 A 씨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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