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빌미로 돈 뜯은 40대 입건
입력 2012-12-18 21:50 
인천 부평경찰서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4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초,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40대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모두 2차례에 걸쳐 42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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