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신혼·맞벌이' 불이익 줄인다
입력 2006-09-21 15:37  | 수정 2006-09-21 17:39
오는 2008년부터 적용되는 주택청약 가점제가 신혼부부나 맞벌이 가정에 상대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심층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정부가 200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주택청약 가점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 등에 가점을 주기로 한 주택청약 가점제가 신혼 부부나 맞벌이 가정 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주택산업연구원을 통해 실제 청약 상황을 가상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 특정계층이나 연령층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올 경우 이들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건교부는 현행 추첨제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무주택 계층과 연령층이 없도록 가중치를 조정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초 발표한 내용 가운데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을 높이고, 반면 무주택기간과 가구주 연령의 가중치를 다소 낮추는 방안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뮬레이션을 담당하는 주택산업연구원은 결과를 연말쯤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당초 이달안에 확정될 예정이던 청약제도 개선안의 일정이 다소 지연돼 연말쯤이나 정부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뀌는 청약제도는 2008년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우선 적용되고,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 주택에까지 확대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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