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국토부, EDR 공개 의무화…급발진 원인 잡는다
입력 2012-12-17 17:07 
국토해양부가 사고기록장치(이하 EDR) 공개 의무화를 추진함에 따라 급발진 논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18일, EDR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EDR은 Event Data Recoder의 약자로, 자동차의 충돌 사고를 분석할 수 있도록 차량 속도,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사고 전·후의 운행정보를 수집해 저장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사고가 운전자의 잘못인지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사고기록장치(EDR)을 통해 사고 당시 속도, 브레이크, 스로틀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조사는 오는 2015년부터 자동차에 EDR을 장착할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운전자가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소비자가 원할 시 EDR 기록을 공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EDR 공개 의무화는 자동차 소유자와 제조사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조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장안에는 EDR 공개 이외에 자동차 관리 이력정보 입력 의무화,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통합 등이 포함됐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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