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17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 모 검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 검사에 대한 처벌을 권고한 감찰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조사 중이던 여성 피의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영 / taegija@mbn.co.kr ]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 검사에 대한 처벌을 권고한 감찰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조사 중이던 여성 피의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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