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락 없이 가택 진입…경찰 지침 바꿔
입력 2012-12-16 15:43 
경찰이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택에 강제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은 가택 강제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에 관한 지침'을 최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을 재해석해 이 같은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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