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상습 성폭행 아버지 징역 11년
입력 2012-12-16 12:34 
울산지법이 10대 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의 개인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2년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초등학생인 10대 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을 성폭행한 뒤 옆에 두고 성인 드라마를 보거나 부인이 집안에 있는데도 딸을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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